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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의뢰인님의 글입니다. 운영자님, 행정심판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은 만에 하나라도 특별사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특별사면이 되면, 특별사면이란 결격기간을 해제하는 것이기에 운전면허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조건이 부여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면, 시험을 보지 않고 다시 예전 면허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사면이 되면 행정심판 진행 중에라도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 최종합격(필기/기능) 후 면허증이 나오면 그때 행정심판을 취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소형,대형면허 또는 화물운송자격증까지 소유했던 분들은 행정심판을 기다리면서 특별사면이 될 경우 별도로 운전면허시험을 보시면 되고 나중에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되고, 운전면허시험도 합격하면 예전 면허증을 회복하고 신규면허를 취소하면 됩니다. 운전면허가 절실하시면, 모든 기회를 열어 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8월15일 음주운전자의 사면을 놓고 아직도 의견대립과 논쟁이 있다고 하니 1년전 음주운전자 대사면을 하였기에, 정부는 여론의 역풍에 부담을 갖고 고심하면서 약간씩 언론에 내보내고 반응을 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나 지침 등 최종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