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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해선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급해서 문의드려요 지난주 목요일밤(금요일 12시10분경AM) 제 약혼자가 밤에 술을 조금하시고 저의차를 운전을하다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난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차량파손에대한댓가및 혹시라고 병원비가들경우 이를 원만하게 처리해드리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량보험번호를 강력히 요구하기에 본인차량이 아니고 음주도 조금했기에 당황하여 가짜보험번호를 주었다고합니다. 간단한사고였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기에,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바로 현금처리를 해드리면 해결될거라고믿고 굳이 진짜로 가입된 보험번호를 말할필요성이 없다고 임의 판단을한것입니다.(경의한 사고일경우 보험료가 상승하므로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도 하니까요) 이때 사고가난 피해자 (당시 운전을 한사람)의 남편분이 음주를 한게아니냐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보험번호가 이상하다며 주위사람을 모두부르고 하였습니다 제남자친구가 이런피해자남편분의 태도에 너무 놀라 일단자리를 피해 도주하였습니다 남편분의 괴팍함이 무섭기도 했고 혹시라도 음주측정을받을까 무섭기도 했다네요(술을 많이 마신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술도못마시는데 친구와 맥주반잔정도지만 마신건 사실이기에 겁이났던겁니다.)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취하였고 일단 연락처를 드렸기에 괜찮을거라믿고, 자리를 피한것것이라고라 말씀드린후, 피해와상해에대한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피해자남편분이 가짜보험번호를 준것에대한것과 경찰신고후 자리를 피한것에대해 화가나셨는지 경찰에 음주사고후 뺑소니로 고발하신상태이고, 현재 합의를 하려면,,터무니없는 병원비청구와 외제차(아우디6)인점을 앞세워 엄청난 차량파손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아니면 합의해줄 마음도 없어보이고 음주와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때까지 합의할 태도를 보이지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않았고 내일오전에 경찰서에 가기로 경찰과 연락했습니다 1. 연락처를 교환하였는데도 ,자리를 이주하면 뺑소니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2. 가짜 보험번호를 가르쳐준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 음주를 약간한것이 사실이지만 음주측정을 하지않았기에 증거가불충분하므로 이는 음주한사실을 부인해도 상관없지않나요? 4. 사고후 통화를 하여 사과드린점, 사고처리비용을 드리겠다고한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뺑소니가 아닌것아닌가요? 5.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때 만약 이를 드릴만한 개인적인사정과 능력이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처벌이나 구속이되는 상황도 가능한지요...? 6.본인차량으로 운전한경우가아닐때 보험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운전자가 가족한에서만 보험혜택을 받을수있겠금 가입되어있습니다) 운전을 한사람은 가족이아닙니다. 7.경찰서에서는 뺑소니처리접수로 수배를 내린상태라고하고,자수하라고하는데,,,,,,피해자와 합의가되어도 합의후 벌금이라던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지요.? 뺑소니는 피해자합의가있어도 처벌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방법,절차를 알려주세요 급해서그러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일을 확인 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