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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전성훈님의 글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같이 술을 마시던 거래처형을 데려다 드릴려고 했나바여..그형도 만취.. 운전중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하던 차량의 옆 조수석 문을 긁음.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안남. 음주 단속(0.238 나왔다네요..)에 걸려 지구대에서 조사 받고, 피해차량이 신고 뺑소니로 처리대어 술이 깨지 않은 상황에서 새벽 2-3시 였던거 같음 조서꾸미고 유치장에서 잠듬. 피해자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전치 2주 진단서 제출.(합의보고 바로 퇴원하더군요;; 밤에..)인피사고로 면허취소5년 부여 받고 현재 40일 임시면허증 발급받음. 현재 피해자와 민사/형사 합의 봤음. 상황은 이렇구요.. 사고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읍니다. 어디서부터 끊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ㅜㅜ. 지구대에서의 기억도 없구요.. 뺑소니전담반에서 조서 꾸밀때 간간히 기억이 나고.. 합의서 제출했고 오늘 반성문도 같이 낼려고 합니다. 피해자측에서도 탄원서 써주신다고 하엿고요.. 나이 28살에 회사에서도 사직합니다. 5월 말까지 근무.. 1년이면 어찌어찌 버티어 보겠지만 5년이면 안되다고.. 나가래요 사무실에 저와 사장님만 잇는데 사장님은 거래처 많이 나가셔서 거의 제가 지키고 현장 부품 심부름이나 이런저런일로 하루에도 몇번씩을 시내에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라..더욱이 회사가 이사하면서 여긴 대중교통이 다니질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와 15-20km는 될듯해요.. 자격증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것도 없는데.. 나가면 정말 ㅜㅜ 성인남자 필수채용 조건이 군필, 고졸이상, 면허증인데... 1년 으로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기억이 있었다면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았고.. 음주운전도 안했을 겁니다. ㅜㅜ 정말 선처를 바라고 바랍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만취상태라면 다소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기에 세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