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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홍성룡님의 글입니다. 제가 올 2월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음주100일정지)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작년 5월에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상대방 차를 받아서 보험처리가 된걸로 알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는연락을 받았는데요 상대방이 보험회사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사건처리를 원하면서 스티커를 발부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되면 면허가 벌점 초과로 취소가되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자기 연락을 받으니 앞이 캄캄 합니다 아직 교육은 받지 못했고요 취소를 면하는 방법이 없을가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 벌점 등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벌점이 초과되어 121점이상이 되었거나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내용을 간략하게 올려주시면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