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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장 렬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1종 보통 면허소지자로 2007년 3월에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적성검사 기간이 2007년 10월이었는데 면허증을 한국에 두고간 상태여서 기간을 모르고 있었고, 외국에 거주한 사실만 증명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줄 알았는데요. 2009년 1월 18일에 입국을 했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운전면허적성검사를 하려고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1월말에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2008년 초까지는 서울로 되있었고, 이후에 가족이 형님이거주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상태였습니다. 형님은 2008년 10월에 직장관계로 집을 전세로 놓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2008년 10월까지 어떠한 통지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 거주 후 입국한 것에 대한 구제는 가능 한지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전화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