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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이광섭님의 글입니다. 2008년 10월 25일 01시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술은 좀 먹었는데..차안에 음악소리때문인지 사고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아침 9시경에 경찰서에서 보낸 문자메세지를 받고 황급히 경찰서로 가서 측정결과 0.038%가 나왔습니다...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었구요.... 현재 특별한 직업도 없구요..운전면허까지 없어지면 직업구하기도 힘들고.배운것도 없구...인력시장에 나가야서 생계를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현재 조서가 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면허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 인피사고 후 도주로 판단되며 4년간 면허취소가 예상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