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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욱님의 글입니다. 아버지께서 회사택시를 하며 돈을 버시는데, 2개월 전쯤 새벽에 뺑소니 사고를 내셨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택시를 하셔서 벌어오시는 수입으로 살고 있는데 면허취소를 당하시게 된다면 마땅히 기술도 없으신 아버지께서 하실수 있는 일이 없으십니다. 면허취소를 위해 행정심판을 해보려합니다. 이곳저곳 다 찾아보다보니 이곳 사이트가 가장 많은 최신사례가 올라와 있기에 올려봅니다. 밑으로 아버지께서 경찰서에 진술하신 진술서 내용입니다. 2008년 10월 24일 새벽2시경 천호구사거리를 건너 광진교 방향으로 가던중 상대차를 처음 발견하였는데, 저를 추월하고자하는 상대차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경고를 주었는데 상향등을 켜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빈차로 1차로를 빠르게 가고 있는 밤길에 2차로에서 저를 추월하려다가 한차로로 좁혀지는 지점에 이르어 선진입한 제차 오른쪽 뒷바퀴 휠부분에 상대차 운전석 옆 범퍼가 부딪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후 이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닌 상대차의 잘못으로 생각하였고 가벼운 접촉만 느껴졌기에 계속 영업을 할 목적으로 가던중 뒤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불안감에 잡히면 봉변을 당할거라는 생각에 순찰차가 쫓는다는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으로 평소와 달리 피로감을 느끼고 영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회사로 들어가던중 전화연락을 받고 광진경찰서 뺑소니과에 가보니 상대차와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대차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였기에 응하지 않고 각자 조서를 받았습니다. 조서를 받고 보니 제가 가해라라는 조사관에 말에 신빙성도 가지 않고 보험회사 사고 담당관들이 보면 상대차가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공간이 없는 관계로 급정거하며 부딪힌 사고라고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과 이야기 한후 합의를 위해 조사관에게 상대방 연락처를 물었으나 가르쳐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며칠후 진단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점은 행정심판 대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행정심판 첨부물로 진정서,탄원서,주민등록증초본,호적등본,재직증명서 등 함께 송부해야한다고 하는데 알아서 다 준비를 해주시는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고, 행정심판을 걸게되면 면허취소상태가 정지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되면 처분결과가 나올때까지 아버지께서 계속 차 운행이 가능하신건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