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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최희경님의 글입니다. 제동생이 사고를 내서 문의드립니다. 동생은 지금 대학생으로 27살입니다. 12월 15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귀가하던중 티코와 사고가 났으나 동생이 겁을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티코는 대리운전회사차였고 그쪽에서 신고를 했고, 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차번호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는 소주 4잔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 않아서 크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상태로 동생이 조사받기 전에 이미 병원진료를 받고 경찰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차후에 진단서를 내기로 했으나 저희쪽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큰피해가 없어 진단서를 내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찰쪽에서 이미 진단이 2주 나왔고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은 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진단서를 안내겠다고 하니 형사가 난리를 치면서 내야된다고 윽박지르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진단서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던데 경찰쪽에서는 계속 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진단서를 끝까지 내지말아야 하는지와 추후 벌금과 면허취소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정도가 어느정도인자, 혹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진단서란 피해자가 다쳤다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차후 경찰이 임의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