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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이상민님의 글입니다. 21일 새벽에 친구들과 밥을먹으며 소주 4~5잔정도를 식당에서 간단히 마시고 술도깰겸 밖에서 한동안 얘기를 나누다 취기가 없는것 같아 운전을 하여 귀가하려고 하다가 100m 정도 주행후 적발되었습니다. 측정결과는 0.101 % 이고 단속경찰관 께서도 멀쩡해보이는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측정이나 체혈등 아무런 안내도 받지못한체 (전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번불면 끝인줄 알았죠) 경찰서에서 간단한 인적사항과 몇가지사항을 물어본후 조서를 작성하시더니 서명하라고 하더니 제손을잡고 지장 날인한후 돌려보냈습니다. 2005년 1월에 음주로인한 정지처분 받은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영업자인데 면허가 없으면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음주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었음에도 채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음주량에 비하여 과대측정되었다면 여러 정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