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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취소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도 모르는 면허정지 기간중 운전으로인한 면허취소가 된 사연입니다. 적성검사 기한이 지난 사항에서 우편으로 면허증 갱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서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과태료를 내고 면허증을 갱신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느새 면허가 정지가 되어 있었고 신호대기중 경찰이 와서 면허정지 기간인데 운전하였다고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받고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3년 이상 지났고, 서류상으로도 확인해 보니 면허정지 통보를 등기로 집사람이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는 보지를 못했으나 집사람이 받은것으로 통보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네요. 담당경찰은 사안이 면허 취소로 안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나, 다른 경찰이나 경찰 민원실에서는 취소될 수 밖에 없다 하네요. 노부와 장애인 동생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면허취소가 될 경우 생계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생기는데... 구제 받을수 없을까요? 적성기간이 3년이 지나도록 갱신을 못한 이유는 노부의 병세가 악화 되어 간병과 생업을 겸하다 보니 경황이 없었습니다. 검찰의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 중에 한사람이 우편을 받았다면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한 것으로 처리되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 여러정황을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