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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박용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23살 박용민 입니다, 2008년 11월 08일 음주운전 중 다른사람과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2008년 12월 17일날 면허 취소가 예정인 사람입니다. 11월 08일 새벽3시경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인하여 차는 근처 도로변에 세워두고 술을 먹고 놀았습니다. 제가 밤에 일을하는지라,늦은 시각에 술을 마셨고, 밤에 일하는 친구들도 또 있는지라, 오전 9시까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대리운전에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결국 오지않았고, 차가 세워진 곳은 견인지역 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옮겨야 했고, 편의점에서 술깨는데 좋다는 녹차등 여러 음료를 먹었지만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차를 운전하였고, 운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 판단이 들어 운전을 하던 도중 제가 우회전이고 상대방 차량이 직진 차량이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1차선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차를 밀어붙였고 11월 8일날 오전 9시 30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처리 할새도 없이 경찰을 불렀고 저는 음주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알콜측정결과 0.088%라는 알콜 수치가 나왔고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하기 힘든직업이라 경찰에게 그날 방법을 물어보았지만 경찰은 개인합의 밖에 없는데 돈이 많이드니 그냥 포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하고 그러니 경찰이 합의서 있으면 100만원 안쪽이라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저와같이 조서를 꾸미고 인근 병원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목적은 누가봐도 합의 목적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음주로 인한 사고라 대인200 대물50 이라는 돈이 나가기에 그 상대방과 200에 원활한 합의를 보았고 상대방또한 합의서에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문구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합의서를 냈고 그때 나온 담당 경찰의 말은 그래도 면허 취소입니다. 이런 말 이였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건 둘째치고 저랑 사고났던 상대방이 진단서또한 경찰서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면허 취소가 나오냐 했더니 경찰하는말이 자기네서 의료보험 병과및 여러정보가 들어오니 어차피 취소라 합니다. 지네가 다 알아서 알아보고 해서 취소때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벌금은 100만원 안쪽이죠 이렇게 물어보니 무슨소리냐며 박용민씨가 잘못한거 있으니 200만원 안쪽에서 처리해 준댑니다. 형사님이 말 그렇게해서 제가 어차피 음주한거니 지장까지 다 찍고 사고 진술서까지 깔끔하게 써줬더니 제담당 형사님은 자기 일하기 편하자고 거짓말 치시더니 이제와서 모른답니다. 사고났을떄 분명 말해줬답니다 취소라고, 하지만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분이 하신말을... 술먹은 상태에선 그런말 하자니 싸움날게 뻔하고 그래서 말로 살살 구슬려 지장 다받아놓고 이제와서 배째랍니다. 방법 있으면 알아보라고 한동안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면허취소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택시 기사님등 많은분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면허 취소는 안나오고 100일정지 나온분이 허다 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괘씸죄 또한 있겠지만 제가 잘못한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게에서 물건재고 다 떼오고 하는데 운전면허를 앗아간다면 저는 실업자가 될것이고, 직업이 없어집니다. 잘못한것 반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이것을 정지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갑갑하고 지금 17일이 다가오는데 손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신 음주운전 안하겠습니다. --------------------------------------------------------------------------------- 음주인피사고의 경우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 다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구제사례가 있기에 ..저희 센터에서 진행... 귀하의 경우 피해자에게 다쳐서 입원한 것인지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 후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