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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저에게 20여년전 공원부지로 묶인 땅2800평(8필지-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2003년에 그 땅에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설치로 인해 약 300평이 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길이 저의 땅 중앙을 가로질러 두 땅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공원 청사진을 보여주며 곧 나머지 땅 전체가 체육시설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을 내도록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은 퇴직한 상태고 시에 2번 진정서를 넣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뿐인데 빨리 시에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 위의 땅은 농사짓는 것도 불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