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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정규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셔요^^ 2008년 11월 7일 음주로 인한 적발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동료와 같이 소주를 마셨고, 진술시는 4잔정도, 실제로는 한병정도 마시고 30분정도 후, 한 300m~400m정도 운전후, 알코올 농도 0.203%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주에 많은 업무와 전날 마셨던 숙취로 인해 많이 나온듯하여서 인근 병원에서 혈액체취를 의뢰하였고, 아직은 취소상태는 아니지만 그정도면 취소가 될것은 확실하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운전은 할수 있는 상태 이었고, 또한 조서의 작성시 협조적으로 잘하여 주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정신요양시설에서 그곳에 있는 생활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로 생활인들의 병원 및 원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직장과의 거리는 15KM정도가 되는데 버스가 잘 다니지 아니한 시외권입니다. 차를 운전을 하지 못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많은 불편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음주의 경력은 예전의 직업(건설업)의 특색으로 인해 음주 2회가 있으며, 쓰리아웃이 됩니다. 3년정도 전에 처음 걸렸고 두번째는 2006년 정도에 걸려서 2007년에 다시 취득하였습니다. 법칙금 사항으로는 주차위반건이 일건 있습니다. 이럴시에 면허의 회복가능이나 정지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구제의 방법이 없을까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최근 음주전력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 할 경우 구제가능성이 낮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두번째 적발시 채혈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채혈까지 하여 수치마저 높게 나온다면 단지 공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받기란 쉽지 않을 듯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한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