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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박지현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월 중후반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호흡측정 수치 0.062%가 나왔습니다. 억울하여 혈액채취를 하였는데, 어제 결과를 경찰서에서 유선으로 통보해주더군요. 결과는 0.077% 무려 0.015% 더 나왔습니다. 10월 3일에 경찰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갓 취직하여 회사 첫출근 3일만에 회사에서 신입환영차 저녁식사와 간단한 음주를 하였는데, 운전을 하다가 그만... 첫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해야하는데, 몽땅 벌금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후회막심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음입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적발당시 경찰서에 가서 0.062에 대한 조서를 꾸미고 왔는데, 혈액채취 결과가 나왔으니 이전 수치는 무효가 되고 0.077에 대한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0.077에 대한 조서를 동일하게 다시 꾸미는지 궁금합니다. 조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2. 만약 조서를 다시 꾸민다면 현재 제가 깊이 반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조서에 같이 첨부를 해서 검사님이 벌금 때리실때 참고하셔서 약간의 감면이 있을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벌금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3. 과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벌금은 80만정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