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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현님의 글입니다. ------------------------------------------------------------------------------------------------------------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강정현님의 글입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경 친구가 집앞에서 50cc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에( 운전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에게 음주단속을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강아지가 상태가 안좋아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 제가 뒤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 운전을 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보니 면허정지도 아닌 취소는 곧 직업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것인데.. 수치가 높긴했지만 어떻게 정지로 돌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치는 0.157 로 만취라고 나왔지만 친구의 상태는 누가봐도 취한상태는 아니였구요. 행정소송으로 무슨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가망성은 있는건지... --------------------------------------- 귀하의 경우 자세한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운전면허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강아지 핑계를 댄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 강아지 핑계를 댈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운전도 아니고 50cc 오토바이도 자동 차 운전과 똑같이 처벌을 받나요? 어느분은 오토바이는 벌금은 낮을것이라고 해주셨는데... 취소를 받으면 정말 안되는 상황입니다. 운전아니면 어디 취직할곳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