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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최으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위드마크 적용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 제 과실(빗길에서 미끄러짐)로 상대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8/16 06:31 음주 측정: 8/16 07:34, 수치: 0.042 당시 측정한 순경은 훈방 수치라며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간단한 사고 경위 진술서 작성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두하라고 하여 갔더니 위드마크(시간당 0.008)을 적용하여 제가 0.050이라 면허 정지 수치랍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면피해가 발생하여 가중 처벌로 면허 취소라고 하네요.. 저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0.05가 안되어 상관없다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채혈하여 정확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어쨌든 0.05란 계산이 나오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네요. 전에 측정 장비는 어느정도 오차가 있어 채혈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저같은 경우는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위드마크 적요해서 면허 취소가 된다면.. 저는 음주운전하게 되어 보험 적용도 제한되고,,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고 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판례는 다양합니다 일단은 경찰이 위드마크를 적용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에 따라 다르기에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차여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득이 없을 듯 하며, 다른 위법성이나 가혹성 등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