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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선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님이 세워져있는 리어커를 살짝 치고 별일 아니지 싶어 그냥 지나치셨는데 그옆에 80대 할머님이 앉아 있다가 리어커 모서리에 다리를 맞아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전치 8주) 아버님은 할머니는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정황상 인정이 안될것 같다고 경찰이 얘기하고 있고, 뻉소니로 처리될 듯 합니다. 아버님은 사고 발생후 2시간 30분이 지난후에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하셨습니다. (동네에 경찰 및 엠블란스가 와서 사고을 인지함)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인데 아버님이 점심드시면서 소주 딱 한잔 드셨다고 합니다, 사고발생 3시간후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결과 0.008 이 나왔습니다. 3시간 감안해도 처벌기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 가족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입니다. 향후, 기소되고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선고가 될 거라고 하는데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여기저기 찾아보니 3시간 이내 신고하면 벌점 30점으로 끝난다고 들었는데, 경찰도 시원하게 얘기를 안해주고 답변주시는 분들도 조금씩 달라서 헤깔립니다. - 3시간 이내에 자수해도 술을 조금 먹어서 취소된다는 분도 있고 - 벌점 30점으로 끝이라는 분도 있고 - 취소는 되는데 자수했으니 그 기간이 4년에서 조금 줄어든다는 분도 있더군요. 도대체 어떤게 맞는건지요..? 아버님이 연로 하셔서 4년간 면허가 취소되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였다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친 것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와 음주를 하였다는 점, 자수하였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한다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리 날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빠른시간내 전화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