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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길동무님의 글입니다. 2008년 7월 13일 일요일 아침 7시경에 전날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급한일이 생겨 나오는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3센치 가량의 흠집을 냈습니다. 저는 접촉사고가 난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경비아저씨가 부딛히는걸 보았나 봅니다. 저는 그 전날 몇동몇호 방문차량이라고 말을 해논 상태고 해서 아저씨에게 그럼 차량주인에게 연락부탁드린다고 하고 일을 마치면 다시 와서 상태를 볼 마음으로 그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저씨와 의사소통이 잘 안됐는지 절 뺑소니차량으로 봤습니다. 12시쯤 차량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뺑소니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군요.. 차에 사람도 없었고 사고부위도 경미해서 하찮게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녁에 차량주인을 만나 이러이러해서 그냥 간것이라고 말하고 흠집난것은 정비소에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30만원을 달라네요.. 신고를 당하면 뺑소니가 되는것이겠죠?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30만원에 합의보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상대차량은 아반떼 린번 구형입니다. --------------------------- 귀하의 경우 통상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물피사고이기에 피해금액에 맞는 합의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