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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안용현님의 글입니다. 2008년 4월 30일 경상도 후포면에서 음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울진 경찰서에서 20일 임시 면허를 받았는데요 - 순간에 선택이 이렇게 운명을 바꿔놓을줄 누가 알았겠어요....만약 임시면허 기간을 40일로 했다면 지금같이 답답하고 막막한일은 없었을텐데요....2008년 5월 31일 정지 기간에 다급한 이유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적발이 되었읍니다.....이유는 제가 전국을 떠돌면 노점장사를하며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형편입니다 ....2008년 5월 30일 무면허로 적발된 하루 전이죠 강원도 영월에 비가 왔었어요...노점상을 하려면 척막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품목이 옷이다보니 천막이 없으면 장사를 못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라 운전을 못하는 저로서는 걸어서 영월 읍내를 돌았읍니다....천막집이 없더군요....급하게 천막을 구해야하는 마음에 운전을하다 적발이 되었읍니다 운전을 못하게되면 당장 굶어죽을 형편입니다 .....음주로 벌금백만원 나온것도 못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이라서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 우선 사면에서 제외되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세한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 전화연락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