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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현님의 글입니다. 2008년 4월 20일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이전 음주운전 기록 은 없으며, 처음 단속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임시면허증 발급 받았구요.. 제가 하는 업무가 차를 가지고 시외를 다니며, 영업을 하는 일이라 차가 없이는 하루도 직장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고민하던중 6월초 태통령 특별사면이 있을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제가 임시면허증이 미처 종료된것을 모른체 실제 면허 취소 시작일인 6월 1일 당일날 무면허로 발각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어제 특별사면후 오늘 조회를 하니, 4월달에 진행된 면허취소는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1일에 걸린 무면허는 구제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일을 전혀 보지못하는 상황이라, 너무나 막막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상황을 정리하면.. 4월 20일경 : 면허취소 (5월31일까지 임시면허증 발급) 6월 1일 : 무면허 운전으로 2년간 면허 취득 금지 6월 4일 : 특별사면으로 면허취소 구제 무면허로 인한 면허취득 구제 받지 못함 * 2년간 운전하지 못하는것은 생계에 너무나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기간이라도 줄일수는 없는지요?? * 홈페이지 메뉴중 운전면허 판례 사례를 보니 157번 항목에 면허 취소후 무면허로 발각된 사례에서 면허 취소가 취하되면 무면허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요..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제가 검색한 대법원 판례 입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1999.3.15.(78),506]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 제109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공1982, 48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공1985, 157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공1993하, 220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11. 12. 선고 98노21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참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1997. 3. 1.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1997. 11. 18.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도로교통법위반】 [공1999.3.15.(78),506]) 또 다른 케이스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간행]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109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공1999상, 50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10. 18. 선고 2007노1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8. 23.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1997. 11. 28. 피고인의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07. 6. 8.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11. 8. 2002도45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2007. 4. 9.에 한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철회의 효력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9220 판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보불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