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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의 경우는요 음주 해당사항 없고 , 또한 자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벼워질수 있나요? 그렇게 돼면 통상 어느정도 일까요? 답)귀하의 경우 면허4년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별도로 벌금도 500만원이상 예상됩니다 2. 현재 피해자와 합의중인데요 , 피해자가 합의가 않될시에는 본인이 추가진단 끊어서 더 누워있겠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현재 전치 2주로 알고 있습니다. 답)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면허취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형사처벌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3. 합의 실패시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전치 2주 해서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 택시기사가 자기가 하루에 버는 돈이 20만원이라고 하면서 300만원 요구 하네요. (드리고 싶지만 차후 나올 벌금 구하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라서요) 답)공탁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벌금이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는 정황에 따라 달리 결정 되기에 최대한 실형(집행유예이상)을 면하기 위해 합의가 유용하리라 판단됩니다 필요시 개인의 직업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 결정시 공무원결격사유 해당 4. 면허취소에 해당하는데요 , 면허증은 언제 반납 하는지요? 아직까지 달라는 소리가 없네요.. 답)임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40일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과는 무관합니다 5.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전화 상담을 해야겠지만 , 일단 대략 간단한 글로 판단하시기에 저의 경우 행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답) 피해자의 피해정도나 약간의 정황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면허구제는 행정적으로 힘들 듯 합니다. 면밀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