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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호님의 글입니다. 저는 2008년 03월 31일 오후 10시경 피고소인(장 동호)에게 고슴도치 암놈을 6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br>구입을 한 뒤에 집에 와서 보니 털이 빠져있고 좌측 목 부분에 500원 동전 크기정도의 탈모가 별견 되었으나, 피고소인의 주장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이고 질병은 없다 라는 말을 믿고 넘어갔으나 다음날 뭔가 석연치 않아 홈펫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진드기와 피부 질환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br>질병 때문에 고슴도치 가시가 빠지고 탈모가 진행된 상태를 피고소인에게 알리고 환불 또는 진료비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네 집에서는 그런 증상이 없었으나 하루사이에 저희 집에 온 과정에서 병이 발생한거라 주장을 하였습니다.<br>또한 조회를 해본 결과 피고소인은 2주전에 다른 사람 에게서 질병이 있는 것을 안 상태에서 질병(진드기, 피부병)이 있는 고슴도치들을 분양받아 다시 저에게 분양을 한 것 이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과 문자 내용 등을 보았을때 피 고소인은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질병 사실을 속인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피고소인에게 질병여부를 알려준뒤 고슴도치를 판매 했다는 전 주인의 문자를 저장했의며 전주인의 고슴도치와 제가 받은 고슴도치의 환부가 일치하였습니다.하지만 전주인이 질병이 발생한 고슴도치를 피고소인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확보 하였으나 아직 피고소인에게서는 제게준 고슴도치가 전주인에게 받은 고슴도치라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료비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전주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증상부위 일치와 함께 동일 고슴도치를 제가 받은걸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정황에서 제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것이 가능할까요?<br>또 피고소인이 사기죄를 확정 받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