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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백정훈님의 글입니다. 운영자님 송구스럽지만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그후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최종적으로다가.피해자차량2대도확인해본결과1차차량은 딱으면없어질정도의기스,2차차량은앞범퍼파손라이트파손본넷손상정도입니다)다름이아니라 조사를 다마친후 담당경찰관이 음주로인해적발건도 없고 초범이라 벌금은 어떻게 작게 나올수도있고 많이 나올수도 있다 하시면서 면허정지기간이5년정도라하시던데 이건무슨말씀인지 (1차사고난 차량의 피해자가2주진단이나왔습니다)길을잘몰라우회전하여정지할려던쪽으로(일방통행차로)들어갔느데요,그부분을이렇게애기하더라고요.도주할의양은 없어으나,조사관들이볼때도주의목적이 있다하시면서뺑소니위주로조사하시던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솔찍히이런사고가처음인지라조사관들이애기하는데로애기하였고,또한솔직히 애기하면 판사가볼때 사고난것을 깊이반성하고있고,사고난것도 부인안하고하면서)그렇게 조사하는중에도 많이봐준거라하면서 하시던데요,이해가안되느게1차차량은 딱으면없어질정도의기스인데도2주진단이나왔으며 2차추돌(정면으로추돌:앞범퍼부분파손및라이트파손)한분들은 다친데가없다고차만고쳐달라하시구,면허취소5년이면죽어란말입니다,어떻게구제할방법이없는지요(종합보험처리완료되었으며,1차차량주와도개인합의가된상태입니다),집행유해도 애기하시던데 ,다른건몰라도 면허정지5년이면 정말죽어야합니다,다른분들은 2년이나3년이라하시던데어떻게2년이나3년으로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또한경찰관이5년이라함은 면허정지기간5년이확정된건가요,판사가 판결해야되는 부분아닌지요.(벌금과,면허정지기간)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음주과로 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에 해당되어 형사벌과 별도로 행정벌로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구제방법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소유예나 무죄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행정처분(면허5년취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