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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경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외국유학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 관계로 벌을 받아야 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벙금도 그렇고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2월 23일경으로 기억합니다만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기에는 0.12 가량의 수치가 나오더군요... 그러면 벌금이 10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담당경찰이 측정후 병원으로 가서 재측정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보니 음주운전을 인정하면 채혈은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제 여친도 옆에 잇었으니 경찰의 채혈이 저의 선택이 아닌 의무적인 해야하는 것처럼 제안받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초경찰서로 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조서에도 경찰관이 채혈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말햇다고 썼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후 어제(2008.1.7) 결과가 나왓는데 0.429가 채혈결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벌금이 무려 200만원 더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힘드네요... 미리 채혈을 안해도 된다고 들었으면 굳이 200만원을 더 내러 병원에 안갔겠지요... 인정하고 100만원 벌금을 냈을텐데 행정심판을 통해 어디까지 구제가 가능할런지요.. 욕심 같아서는 벌금만 낸다면 취소기간도 줄이고 싶습니다만 '' 참 음주운전 거리는 강남역 뒷골목에서 고속터미날까지 약 300미터입니다. 무려 7군데에 전화를 해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2시간을 기다리다가 고속터미날에 대리운전 현수막이 더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움직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인도에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채혈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행정심판청구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단지 위법/부당함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려 한다면 채혈결과가 호흡수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나온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현재의 채혈수치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치라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