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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이복순님의 글입니다. 저는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영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11월 5일 광주에 위치한 냉동창고에서 물품출고때문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창고위치상 해서는 안되는 역주행을 국도 진입로처럼 만들어진 갓길로 약 50미터가량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역주행한 갓길 아랫쪽에있는 지하차도에서 국도로 진입하기위한 차량의 앞쪽범퍼와 본넷이 제 탑차 후미등부분과 충돌이있었나 봅니다. 저도 소리가 나는것을 들었지만 그차와 사고가 난줄은 생각도 못하고 탑내부 안쪽에 있던 적재물이 탑내부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로만 알고 다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후인 어제 뺑소니 전담반에서 전화를 받고 뺑소니 접수가 되었다면서 사고 사실을 묻길래 사고난적없다고 얘기하고 제가 운행했던 차를보니 뒤쪽 후미등부분에 사고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사고흔적이 그때의 사고흔적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주차중인 저의 차량을 누군가가 받아서 생긴 흔적으로만 여겼는데 경찰서에가서 진술서 작성 과정에 제 차량과 사고가 났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가 사고난것을 몰랐었다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후 도주했다고 생각되겠지만 정말이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우선 대인 대물 뺑소니 사고는 처리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여 대물사고는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고 대인부분은 내일 만나서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한가지가 바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못했다는 주장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했다면 우선 뺑소니사건으로 처리하여 해당경찰청에서는 면허4년취소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함이 있었다거나 실제 몰랐다면 차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는 취소되며, 단지 합의시에는 형사처벌을 감경될 수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