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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단단님의 글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랑 제 남자친구가 술을 먹구 집에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는 인천대방향으로 있는 고가위에서였구요. 고가의 가드레인을 박으면서 차가부셔졌습니다. 에어백이 2개다 터지고 차가 조수석쪽은 완전 박살이났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34정도가 나왔구요,, 그런데 차 수리비가 만만치않아서 자차로 고치려고하는데 음주라서 안된다더군요. 그래서 음주로만 해달라고 경찰서에 부탁을 드렸더니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기는 서류에 음주사고라고 올려도 검찰에서는 사고로인해 물질적인 아무런 피해가없기때문에 음주로만 된다고하더군요. 그런데 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음주사고인것을 보험사가 알게될것같구.. 저희는 사고를 빼주시면 음주가 걸린후에 일주일정도후에 사고가났다고하려고했거든요. 음주가 걸려도 임시면허가 있어서 전봇대같은데 부딧혔다고 하려고했거든요. 그러면 자차가된다고해서.. 그런데 조서를 꾸밀때 100미터정도 운전하구 차는 범퍼에 살짝 기스가 났다고 써주셨습니다. 이런경우 자차가 안되나요? 음주가 끼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보험접수하면 음주걸린거랑 음주운전으로 사고난것까지 다 알게되나요? 차 수리비가 적어도 500은 기본으로 넘을텐데.. 에어백 2개만해도 300은 넘는다고봐야한다고하고.. 지금 공익중이라서 보험이 안되면 차를 찾을수가없습니다. 경찰은 다 잘될거라고 안심하라고하는데.. 집에 음주로 사고났다고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없을까요? ㅠㅠ 단순음주사고랑 음주사고랑은 다른가요? 도와주세요.. 자차로 차 못고치면 부모님한테 말해야하는데 말할입장이 아닙니다.. 견적이 500에서 1000까지 생각해야한다는데.. 세차에다가 저의 아부지가 20년 무사고이시고 가족보험입니다. 자차로 차 수리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행정심판과 무관한 질문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시고 보험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차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