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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송길례님의 글입니다. 10월25일 새벽에 음주로 인해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보지못하고 충돌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날은 경황도 없고해서 경찰서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왓는데 뒷날 상대방 차에대한 견적이 500,000 이라고 해서 렌트카비용까지 해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부부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했는데,나이가 대물쪽으로는 혜택을 볼수가 없다고해서 제가 그냥 수리금을 송금했고 보험처리를 하면.음주부담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주고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보험회사 직원분말씀이 그냥 큰사고 아니니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게 제일 좋은방법 인거 같다고 해서 어제 상대방과 통화를 하고 그분이 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300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보험처리를 안할려고 햇던거였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사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도대체 얼마나 치료를 더 받는다는건지..만약 그렇게 되면..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상대방은 자꾸 아니라고 하고..합의서는 경찰에 제출하기위해제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이미 보험회사하고 무관하게 되었고,이런경우 제가 어찌대처해야 할런지요. 차 수리비도 제가 다 해주고 300만원으로 합의도 보고 햇는데 또 치료비를 따로 줘야 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사건은 행정심판과 무관한 질문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합의를 하셨다면 추가적인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피해자가 병원비를 300만원이내에서 스스로 내고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나중에는 민사소송을 할 경우 합의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불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