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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용님의 글입니다. 주소지: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34번지 (김재솔) 대상: 11평 대지에 2층 구조 건물에 수리보수 부분 판넬/판넬 6 ㎡ 판넬/벽돌 4.5 ㎡ 철계단 2 ㎡ 첨부 사진 참조 요망 [내용] 상기 주소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민원 입니다 청파1동 지역은 건무 오래되어 여름이면 비가새고 방 도배지가 썩어 냄새가 나며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외벽은 낡아서 겨울이면 춥고 헐은 외벽에서는물이 스며들어 한쪽벽이 모두 썩어 집에서 나는 냄새로 이집을 지나가는 주민에게 인상을 찌프린 정도로 피해을 주어 주민들이 좀 고치고 살라고 항의도 있어 수리하기로 하여 내부및 외벽을 보수 하면서 2층옥상으로 가는 철계단 및 화장실을 보수, 집을 남은 살림을 보관할 옥상에 있는 비막이 창고을 늘려 보수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완료 될 싯점에 시공자의 부도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져 옆집에 사는 노인 한분이 2층으로 가는 신규 옥상계단이 자기 집에 전망을 가린다고 민원을 넣어 요구하는데로 크기을 잘라내고 안으로 최대한 밀착 시공 하였으나 민원취소을 하지 않은 관계로 구청에서 나와 민원이 취소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사 중에 계속적으로 설들을 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노인이라 민원 처리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취소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원만 취소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전 시공자가 선불로 준 공사대금 90%를 탕진 하고 끝내는 공사을 하지 못하게 되어 포기각서을 받고 추가로 다른 시공자을 물색하여 남은 공사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보수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구청에 신고을 해야 한다는것은 소문으로 알고 있었지만 시공자가 알아서 처리 하겠다고 해서 공사을 맏겼습니다 [요청사항] 그런데 보수 하기로 마음먹기 이전에 옛날 한옥 집을 보수 하면서 구청에 전자 민원으로 옛날 가옥이라 지붕이 썩고 비가 새어 살림하기가 어려워 구청에 사진과 함께 보수관련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구청에서는 소득이 높은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며 주민 자치적으로 보수을 하라고 통보을 받았습니다 실상 구청에서는 이런 낡고 헐은 집을 개보수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형편에 공사중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으로 터무니 없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려 고 합니다 아니면 매년 부과되는 부과금에 대해서도 불만입니다 차라리 위법 사항이 맞다면 그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되지 않은지 궁금 합니다 물론 보수공사가 돈이 없어 영세하게 하다보니 일정이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지만 보수후 삶에 질및깨끗한 지역 환경을 개선 하였다는데에 대해서는 아주 휼륭한일을 했다고 봅니다 보내온 문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받은 날로 부터 90일,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아직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할지,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건지, 행정 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방법은 무었인지요? 상담변호인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읽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07년11월1일 오후 3시 10분 민원인 :건축물 소유자 부모 김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