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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질문은 1. 피해자 진단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두분다 길면 3주정도 나올듯하고 피해자분들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인사고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요. 진단서 미첨부로 차량파손만 신고할수 있을까요..? 사고차량파손이 너무 심한상태라 합의를 하고 진단서를 미첨부도 못하는지요.. :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운전자는 저는 무보험 상태입니다. 친구와 얘기는 됐지만 모든 부담금(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죽고싶네요..)에 대해 5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보통 차주인 동승자(함께 음주했습니다.)의 부담은 어디까지 인가요? 50%가 맞나요? : 피해보상은 저희 업무와 무관한 사항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3. 경찰서에서는 뺑소니로 처리 됐습니다. 지인을 동원해서 문의를 해보니 가해자 동승했던 친구 형님께서 사고현장시 "경찰관에게 연락처 + 사후조치 의 + 피해자의 상태 확인"를 했는데 이 둘이 증명되면 뺑소니는 빠진다고 합니다. 또 합의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사고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구호조치까지 하였다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4. 무보험입니다.. 최대한 현금을 적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엔터프라이즈는 폐차를 유도하지 않고 피해자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 괜찮을까요? 카이런은 저희가 자비로 수리하려고 합니다.. - 보험이 전혀 안될까요..? : 보험관련 문의는 저희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사고 후 연락처를 남겼다면 뺑소니가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