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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진님의 글입니다. 이번 9월22일 새벽에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름이 아닌 2차선 왕복도로였는데 2차선 운행중에불법주차된 차를 피해서 가려다가 리어커 앞쪽에 부딪히고 옆에 달리던 자동차 옆문에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경찰조서때 알게 됐지만 주차된차때문에 리어커를 밀고 오는 할머니는 보지 못한 상황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 속력을 줄이면서 옆길로 댄다는게 170미터쯤 지낫나 봅니다 절대 도주 의사는 없었구요 교통사고경험이 있엇다면 뒷차 위험이 있던간에 그자리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겠지만 초범인지라 그냥 갓길에 댓을 뿐였습니다 전 주차되어 있던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끝부분에 부딪힌 줄알았지 리어커를 부딪힌건 전혀 몰랏습니다 그래서 옆에 달리던 차주와 합의를 보려고 이야기 중였습니다 음주한 사실을 알아 차리고 제 생각으론 좀 과한 돈을 요구해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분이 신고처리를 한겁니다 경찰조서를 받는데 사고발생에서 멈춤 거리 이런걸 운운하시는걸 보니깐 뺑소니까지 처리될듯싶습니다 피해자 차주는 뺑소니로는 보지 않을겁니다 아직 음주당일 조서받구 어제 한번 조서 받은상태인데 만약 뺑소니 처리되서 면허취소5년받는다면 행정심판소송으로 구제 가능하겠는지요 참고로 차량피해측은 가족이 타구 있었는데 부부와 아이둘 이분들은 보험으로 민사합의 됐지만 진단서 어른 두분은 2주 아이들은 1주로 제출한 상태이고 할머니는 다친데 없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구제사례보니깐 비슷한것 하나 있던것 같던데 정말 궁금합니다 제차에 동승자도 2명있엇고 뺑소니 의사가 없단걸 그들은 암니다 그동승자들은 인터넷까페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였구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