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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송승재님의 글입니다. 지난 5월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해 0.14%로 6월 면허취소처리 됬습니다. 그런데 직장잃고 무직으로 지내오다 운전대를 잡고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보며 다니다 속상해서 친구들과 저녁에 소주4잔정도를 먹고 3시간가량 휴식을 취한뒤 운전을 하고 가다 다시 적발됬습니다. 그때 수치는 0.073% 충분히 술이 깬상태라 생각되서 운전대를 잡았는데....면허 취소상태라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건 알지만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하기때문에...어쩔수 없이... 그래서 무면허에 음주까지 걸린상태로 2년 결격기간을 갔게 됬었어요..이거 어떻게 구제받을수없나요? 혹시 대선이후 특별사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저도 사면대상에 포함될수있나요? 일자리는 없고...아주 죽을맛입니다...평생 후회해도 소용없을 짓을 한것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부디 해결방법이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하셔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렵지만 사면도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며, 2년을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