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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태경님의 글입니다. 8/21 새벽 4:15분에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으로 8/23 10시에 출두하여 조서를 작성햐였습니다. 해당 사건일 경찰이 8/21일 차적 번호 조회를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오후 1:00까지 경찰서로 출두하지 않으면 뺑소니 처리가 된다고 해서 저희 와이프가 부랴부랴 경찰서로 갔지만(해당 시간에 저는 핸드폰이 없는 관계로 연락을 받지 못함) 이미 처리가 됐다고 애기를 하면서 8/23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나오라고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 8/21 오후 2:15분경 제가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뺑소니 처리때문에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으신 경찰분이 퇴근해서 없다고 메모를 남겨놓겠다고 애기를 해서 저는 8/23일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자수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경찰분이 48시간 이후에 오라고 해서 제발로 경찰서를 갔는데 이럴경우도 도주로 간주하여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자수로 처리가 되어서 면허 취소를 면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운전면호 벌점은 전혀 없는 상태라 48시간 이내 자수일경우 벌점 60점 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 귀하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이미 연락처를 주지 않았고 경찰이 차적조회를 통해 확인 한 것이기에 뺑소니 처리됩니다. 면허취소가 예상됩니다.단지 형사벌의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