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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어린이집님의 글입니다. 온라인상담신청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질의합니다ㅠ 어린이집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지도점검시 원아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이유에서 인데요 해당원아는 1명으로 지속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를 했음에도 기간내 하지 못해 지도점검을 받고 난 후에야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서류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지침상 원장은 아동 건강검진의 미실시경우 과태료 라는 법령이 존재하긴 하나 전체원아중 1명의 원아의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500,000)은 과하다고 생각되어 구제받을수 있을지 긴급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해당원아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체원아 중 단 1명이 건강검진을 미실시했다고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따진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