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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의뢰인님의 글입니다. 어제(2007. 07.22) 소주 몇잔마시고 200m정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너무 놀라 5m정도 후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054 나왔는데 지난 2002년9월에 0.051로 면허정지된 경력이 있고 2006년 8월 불법유턴으로 벌금이 부과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이사하고 주소지 변경을 안하는바람에 벌금통지서를 받지못하고 깜박하여벌금을 내지못하였는데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지된 첫 날 운전하다 적발되어 50만원의 벌금을 물었으며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벌점 누점(2002년 음주 벌점+ 불법유턴 및 벌금미납 벌점+ 어제 벌점)으로 면허취소 2년을 받았습니다. 처음 파출소에서 서류 작성시에는 불법유턴 및 벌금미납 벌점 +어제벌점 이 200점이라 면허정지만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큰 경찰서로 넘겨지더니 2002년 음주때 걸린것도 포함되어 면허취소 2년이라고 하네요. 구제될방법이 없을까요? 8.15사면 아니면 대통령선거때라도 ㅠㅠ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ㅠ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전화드렸는데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듯 합니다. 가급적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삼진아웃이 아닌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로 2년이 취소된 듯 합니다 정지기간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