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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남상택님의 글입니다. 6월7일날 음주로 적발(택시운전을 하던중 에 집 근처에서 소주 한병를 마시고서 동네 PC방을 가려고 운전 하던중 우체국 앞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것도 아닌데 112순찰차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0.09수치가 나왔는데 그냥 차량를 나두고서 집에서 잠을 자고서 면허 정지40일로알았는데 나중에 행정 우편으로 어이없이 면허 취소라고 하여 당시 담담자 양--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0.139나왓고 서명날인한것이라고 우겨되니 서울,부산경찰청에 전화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체혈을 물어 보니 체혈은 안하고 그럼 증거는 당시 조사받을때 측정기 수치를 보여 준것 밖에 없는데 조사가 가능한지요 분명히0.09수치를 확인 한것인데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음주 운전을 한것은 분명히 잘못인줄 암니다.다만 방법과 과정이 잘못됫어으며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니다.상해 사건으로 10년간 병원을 다니며 간신히 일를 하고 있는데 일을하는것이 쉬지만은 않습니다.이 사람을 고소를 해야함니까(공문서)꼭부탁드림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단속과정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권유드리며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