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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박상준님의 글입니다. 6월 30일날 새벽 1시 경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는데 억울하네요 제 차가 갓길에 주정차를 하고 있었고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차도 그 시간에는 잘 안다니는 도로였습니다. 차선에 방해도 안되게 갓길에 주차를 하였고 제가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에 물어보니 제가 주정차 과실이어서 가해자(음주운전자) 치료비를 100% 물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주정차위반을 하였고 상대방(가해자)는 음주알콜수치 0.131 나왔는데 가해자에 치료비를 100%물어 죠야 한다니... 억울하네요 제차는 07년 1월에 뽑은 새차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해자(음주운전자) 치료비를 100% 물어 죠야 한다면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을 합법화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주정차 위반을 하였어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것도 아니고 보혐에서는 (우리쪽이든 상대방쪽이든) 가해자(음주운전자)를 100% 물어죠야 한다니.... 참으로 어의가 없습니다. 이글을 읽고 나서 저와 같은 심정이라면 도와주세요...제가 법쪽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누구라도 저와 같은 심정이면 억울할겁니다. ---------------------------------------------------------------------------------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는 해당 보험사 보상팀이나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