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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이승철님의 글입니다. 아파트 정문안쪽에 차를 세워놓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 뒤에 스타렉스 차 한대가 바짝 주차를 했습니다. 친구가 차에 오르고 저는 아무 생각없이 차를 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로 오라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엄마차였습니다. 운전면허는 있엇고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너무억울해서 엄마랑 갔더니 경찰들이 뺑소니로 접수가 들어오고 피해자가 진단서2주를 끊어왔다고 그냥 잘못을 시인하고 합의를 빨리 보는 것이 좋다고 하여 엄마는 울면서 다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11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전 너무억울했지만 피해자쪽에서는 제가 차를 빼다 후진을 하면서 자기차 범퍼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제차에는 친구 3명이 타고 있었고 아무도 박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고 저도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사람은 제가 문을 열고 살짝 자기를 보더니 문을 닫고 도주를 했다고 신고를 햇습니다. 바로 뒤에 주차했으면서 그리고 제가 도로로 나가기 위해 빽밀러를 보니 그 운전자는 분명 차 밖으로 나와잇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떠한 표시도 행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각은 7시 아파트 정문 쪽이라 조명등으로 밖이 훤햇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차를 박아놓고 뻔히 그 차가 제 뒤에 주차하고 있엇고 사람이 있다는걸 알면서 보란듯이 도주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차를 움직이다 그 뒤차에 조금이라도 기스를 내었다면 바로 내려서 보험처리 하면 되는데 제가 도망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차에는 예전에 있었던 작은 패임같은게 잇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거라고 햇고 그 피해차량에는 검은색 점이 세개가 있었고 그게 우리 차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진다고 해서 피해자와 110만원에 합의를 하고 모든게 끝난건줄 알앗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민사합의는 해했지만 진단서와 사건이 있으니 조사를 꾸며서 검사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벌금 400만원이라고 하던데 전 정말 몰랐는데 뺑소니가 되는 겁니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전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왜 도주를 하겠습니까? 이런경우 정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접촉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주장만으로 판단 할 수 없고 사고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우선 해당 검찰청에서 벌금으로 기소하기 전에 검찰로부터 재조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면허 4년취소에 벌금(또는 집행유예)이 부과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시는 공무원응시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