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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태님의 글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새벽 2시경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선안에서 음주후 차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차뒤에 세워두웠던 차주인 왜 밤 늦은시간에 운전을 해 남에 차를건드려 자는사람을 깨우냐고 하기에 나는 운전하지않았다고하다 결국 시비를 가리기 위해 상대방이 경찰을 부르고 경찰은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상대방 차를 제차후미에 부딛쳐 53만원의견적이나온 대물사고로 경찰서로 서류가보내졌습니다 이때 전 운전을 하지않았다고 아무리주장해도 믿어주질않았고 내차후미는 전혀 뒤차를 받은 자국이없습니다.저는 종합보험에들어있어 이미 상대방과20만원에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합의하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그당시진술서작성을 위해 가서 음주측정한결과 0.103으로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지만 너무억울한것같아 이의신청을위한 행정심판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