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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무룡님의 글입니다. 음.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아버지께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정차를 하셨습니다. 거기가 병원앞이였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시다가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신체2급장애이십니다) 병원앞에 차를 세우시고, 휠체어를 꺼내서 할머니를 모시고 차는 비상깜빡이와 시동을 걸어놓으신체 병원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셨는데, 단속요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상태면 과태료가 나와도 할말은 없지만, 그 당시 단속요원이 그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차에서 휠체어를 꺼내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들어가는것도 다 봤는데, 그 사이에 사진만 찍고 가버린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라면 사진을 찍기전에 차량 소유자에게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말을 하고 차를 다른곳으로 주차시키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차량을 견일할때도 차량 소유자가 있으면 견인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실적만 올리려고 사진을 찍는 단속요원이 당연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