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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세웅님의 글입니다. """어제(1월 23일) 11시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측정하여 호흡수치결과 0.122가 나왔습니다. 지구대로 가서 다시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구제 받을 길이 없냐고 물어 보았더니 수치가 높아서 안될 거라고 하고 면허는 다시 따면 되는지 질문했더니 음주취소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아서 다시 면허를 따면 된다고 생각해 채혈도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속부터 조서쓰기까지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응하여 처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1996년도에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금껏 단 한건도 벌금,벌점이 없으며 운전중에 신호위반이라든지 해서 잡혀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단순히 앞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어서 보험사에만 1건 사고경력이 있을 뿐 입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하고 편도 22킬로거리인데다 협력업체를 많이 돌아다니는 업무가 있어 취소가 될 경우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정지만이라도 받을 길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