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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일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개월전 운전면허 취소관련 행정 소송심판을 행정사님의 도움으로 일부인용을 받았습니다. 일부 인용이 되기까지 힘써주신것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더 큰 고충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2006년 5월 3일 음주운전 0.102 로 적발되어 취소를 당하였습니다. (임시면허기간 2006년 6월11일까지) 음주 운전 자체에 대하여 반성도 많이 하고, 생계가 막막하여 2006년 8월16일 행정 소송 심판을 제기하여 2006년 10월23일 의결되었고, 2006년 11월13일 재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되면서 벌점이 110점 부과 되어. 기존 벌점(2005년 8월15일 신호위반-벌점 15점)으로인하여 재결 받은것과 상관없이 재 취소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행정 심판위원회와 재결청으로 전화 문의를 하였으나, 기존 벌점이 있었으면 인용이 나지않았을텐데....하시며 의아해 하시더군요...... 돌아온 답변은 다른 방법이 없고, 음주 취소에서 벌점 취소로 전환되니, 결격 기간후 재 응시시에 학과 시험만 보면 되니 그거에 만족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취소 개시일과 동일하게 소급적용이 되니, 경찰서에 출두해 진술서 다시작성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음주 벌금을 형편상 내지못하여, 경찰서에 출두를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 벌금을 준비하여 납부후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기간이 지난일이기게 규정에 의하여 처리를 하였고, 제가 2007년 2월 부터 다시 벌점초과로 인한 취소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경찰서에서는 더이상 손을댈 권한이 없으니 대전지방 경찰청으로 문의를 하라 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제소유의 차량에 대한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이 안되니 다시 행정소송 심판을 제기하라고 하더군요 명의가 제앞으로 된차가있지만... 일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차이고 법인설립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 설립후 법인앞으로 이전 하기로 하였던 차이고,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과 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2005년 5월30일 제가 눈을 다친 후 운전을 할 수 가 없어, 같이 일하는 친구가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2006년 5월 30일 작업도중 눈을 다쳐 2006년 11월 까지 일도 못하고 요양 급여 받으며 생활을 하던 제가 면허도 없는제가...운전을 왜 하며, 다친눈으로 과속을 할 수도 없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제가 운전을 했다 라고 정확히 밝히지도 못하면서 단지 제 소유의 차가 속도 위반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소급 적용을 해주지않는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140여일만 기다리면 다시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할 수 가있는데... 차라리 심의 결과가 기각이 되었으면....하는 후회감도 있고.....원망스럽습니다. 눈을 다쳐 일을 하는것도 불안하여 요양을 하였는데.....이제 요양기간도 끝이나 다시일을 해야 하는데... 다시일년 후 면허를 취득하라고 하면........정말 막막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시 가능할까요....그게 안되면 의결 결과를 원천 취소시킬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나을듯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