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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님의 글입니다. 1월 10일 어제밤 11시 30분경 음주후 식당주차장에서 2차선 골목길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차로턱(높이 약 20센티미터)에 차가 걸려 움직이지 않아 보험회사 긴급출동을 불러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 도중 지나가는 지구대 경찰이 무심결에 왔다가 운전자인 저에게 술냄새가 나자 정황상 음주 운전이라고 판단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본인은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했으나 차가 사고가 나자 도망갔으므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오지 않으면 음주 측정 거부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고 이야기하여 도망간 사람을 어디서 찾아오냐며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가서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조서를 꾸미고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를 받았으며 억울하면 이의제기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정말 억울한 것이 경찰이 왔을때에 전 보험회사 직원의 차량 작업으로 차외부에 있었는데 식당주차장에서 이면도로까지 약 10미터 거리를 정황상으로 운전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부당한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