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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최정록님의 글입니다. 2006.10.30 음주후 약 약 5~600미터 정도 운전 후 단속되어 0.145의 수치를 받았습니다. 음주양으로 보아(소주1병) 너무 많이 나온터라 재검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채혈검사를 하라고 해서 받았으나 더 많은 0.169의 판정과 20분의 시간경과로 총 0.171의 판정이 나왔습니다.현재 보험상 직업은 없는 상태로 있고 본인소유의 경차로 운전중이었습니다. 생계형 운전도 아니고 2005년 10월 20일자로 정지 100일(그당시 오토바이)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재기할수 있으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음주는 마땅히 잘못된 결정이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얄팍한 마음엔 수치가 너무 과하게 나왔다는 마음입니다. 소가 가능하다면 자세한 방법과 비용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귀하의 경우 여러 정황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1년이내 음주정지전력이 있어 위법/부당성이 없다면 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1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절차 등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