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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김지현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이런곳에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여... 저는 올해 25살로 대학에 재학중이며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정말 나쁜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밥과 술을 마신뒤 병원에 입원한 친구와 함께 자려고 하던 중 차 주차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주차하고 있던 사람들과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그 후 음주운전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얼떨결에 파출소로 연행되어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0.094라고 하시며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은 폭력데로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음주운전이라는 오명까지 썼습니다. 그떄당시는 제가 음주운전이라는 경찰관 아저씨에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돌아와서 네이버와 주위분들한테 물어본 결과 얻은 답변은 주차장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라 함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거나 차량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 ‘도로’에서 운전한 것”만 을 뜻하는데, 아파트부설주차장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 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거나 차량의 통행로로 쓰이는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이 성립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차한 병원은 그리 큰 병원도 아니고 주차장과 도로가 큰 담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출입하는 곳도 한곳으로 되어있고 주차선까지 그어져 있는 차량이 20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 그런 곳 이었습니다. 제가 남의 차량을 손상시킨 것도 아니고 주차를 위해 5미터 정도 움직였으며 경찰이 음주 단속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력으로 인한 실랑이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운전석에 제가 있었던 장면과 제가 운전한 것을 보시지도 않으셨 음에도 제가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한게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법에 심판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긴글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이의신청이나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되는 시간에 비하여 정지의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고 감경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상 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주차장으로 분리된다면 벌금이나 정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처분의 적법성은 실제 담당경찰과의 다투는 것으로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