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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근님의 글입니다. """2006년 05.20일에 자동차 검사 미필로 과태료가 32만원이 나왔읍니다. 구청에 문의 한 결과 상황은 이러했읍니다. 과태료가 2005년 2월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고 했읍니다.(참고로 올해에는 통보를 받아 06.02.09일에 검사를 받았읍니다.) 저는 작년에 정기검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못 받았다고 얘기 했읍니다. 검사유효기간경과에 관한 안내엽서와 과태료통지에 관한 안내문 등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얘기했읍니다. 담당자분이 안계셔서 다른 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전 차량 주인이 2002.01.08 ~ 2003.01.07 까지였는데 차를 산후 한번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제가 2004년 07.14일에 중고차로 구입했는데. 전 차량 주인이 정기검사를 계속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통지가 전 차량 주인에게 날아갔을 것이라며 그분도 제가 통지를 100% 받을수 없었을것이라고 답변하시며 이런경우 방법이 없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라는 답변을 해주셨읍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수 밖에 없다고 말하시더군요.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