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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엄경일님의 글입니다. 5월28일 새벽12시 정도에 창천동 에서 음주 단속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9 입니다. 95년도 연말에 한번 단속이 된적이 있어서 이번이 2번째 입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건 5월 말에서 6월 초 쯤에 해외 지점 발령으로 일본에 장기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신원조회가 안나와서 출국을 하지 못할수도 있는지요? 음주를 하게 된 상황은 27일 오후 2시경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간단히 둘이서 소주 한병반을 마셨습니다.( 대략 오후 4시 정도 까지 ) 그리고 근처에서 볼일을 본 후에(밤 12시정도에) 파킹을 할려고 한 2백여미터 지점의 제가 다녔던 학원에 파킹을 할려고 가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바로 학원 앞에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원래 간기능 저하로 간기능이 좋지 않아서 일부러 시간이 꽤 경과를 한 후에도 차를 놓고 갈려고 그랬던건데 단속 대상이 된것 자체도 억울 했었고 채혈검사를 한다고 했더니 2주 후에나 나온다고 해서 다음주 중에 출국 하는데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채혈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채혈을 하셨다면 출국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호흡수치만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차후 벌금은 예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출국관련 사항은 검찰청 징수계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