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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라도 응시결격일이 풀려 새롭게 시작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음주단속후 20 여일이 지난후 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연락이 와 찾아가보니 임시면허증이 그 날 당일 날짜로 발부가 되어있던것입니다. 전 임시면허증을 발부받지 않을거라고 하니 임시면허증은 무조건 발부받게 되있다면서 제 동의 없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면허증이 끝나는 다음 날 부터 면허취소가 들어가 1년후에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사이트를 찾아다니다가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니 임시면허증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발부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전 발부를 받았기때문에 1년하고도 40 일이 더 추가된 기분인데 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발부를 안받았어도 면허취소는 1년이긴 1년이지만 40일이 더 늘어나는 기분은 안느꼇을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