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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구민님의 글입니다. """2월20일에 제 차 자동차의 파손으로 정비소에 맡긴후 과 하게 술을 하게됐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정신이 없는 관계로 제 차인줄 알고 맞은편 술집 주인의 차를 몰고 집으로 오던중 음주운전으로 관할 파출소까지 연행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194로 만취상태였구요. 그런데 조사도중 제 차가 아닌걸로 나와 차를 도난한것으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그때 만취라 정신이 없었구요.. 마침 차주께서 차를 찾으시다가 차가 없으니 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하러 오셨다가 차를 발견하고 젊은 사람이 실수했다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그냥가셨습니다.. 저도 술이 취해 그냥 집으로 왔고 몇시간후 정신을 조금 차려 그때 서야 걱정이 되서 파출소로 가보니 음주에 도난까지 면허 취소 2년 이 되어있습니다.. 사정이야기를 해도 조서가 꾸며서 이미 넘어 갔 다고만 하시고.... 제가 시골에 사는 관계로 면허 취소 1년 2년이 무지 큽니다.. 제가 알기로 혈중알콜농도 0.194면 면허 취소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주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주셨는데 도난까지 인정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행정심판을 할려면, 필요한 서식, 참고 자료가 어떤게 필요할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