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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 ☞ 황효순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동생이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일이 생겨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구 합니다 3월17일 동생이 회사 회식에서 술을 몇잔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오던중 대리기사의 사전 약속된 요금보다 추가된 금액을 요구하여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서 대리기사를 하차 시킨후 본인이 운전을 하던중 12시 10분 경 검문에 적발되어 혈중알콜수치가 0.142가 나와 면허가 정지 되었습니다.. 동생은 처음 겪은 일이라 당황도하고 처리 경험도 없어 그냥 담당 경찰의 지시에 따라 모든 걸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생 스스로나 같이 있던 회사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리 많이 마시지는 않은것같은데 0.142정도면 거의 만취 수준의 높은 수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그당시에 수치를 부정하고 채혈을 요구했으면 일이 쉬웠겠으나 구런 제도가 있는줄도 모르는 동생은 그냥 지시에 따라 처리 한 것입니다... 동생은 업무상 꼭 면허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생계목적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지로 감면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면 많은 막막함이 기다리고 있어서 혹시 이런 경우에 어던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 음주수치로 보아 정지가 아닌 취소수치라 판단됩니다.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단속당시의 여러정황을 알아야 가능성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