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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동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에는 개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기위해서 진행중인 민원이지만, 후에 관청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허가를 불허할때에 행정심판으로 허가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 무연고의 개장허가신청서 요건중 [연고자를 알지못하는 사유]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토지주가 무연고로 인식되어지는 연고인을 찾고자 노력한 사항 중 인근마을을 탐문조사하거나 신문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안내판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항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청해당 담당공무원은 마을주민 및 이장의 확인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주민과 이장이 확인행위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관리가 되는 묘인지 혹시 연고인은 있는 지 확인조차 거부하는 이장및 마을주민의 확인도장만 원할뿐 그동안 토지주가 연고인을 찾고자하는 노력의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의 도장을 2명 3명 이렇게 받아오지 않으면 안된다고만 할때 행정심판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을주민과 이장에게 무연고로 인식되어지는 봉분이 있으니 누차 확인을 부탁드렸지만, 행위와 확인을 거부하여 1차 허가신청시에 일방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는 양식도 없고 기재내용 중 그 어디에도 마을주민의 도장을 받으라는 법조항은 없으며 단지 연고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는것을 알기에 너무 행정행위가 황당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은 2차로 개장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연고자를 찾고자 신문공고 및 청명한식과 추석의기간동안 연고자를 찾고자 노력할려고 하는데 이 이후에도 관청이 확인도안해주는 마을 이장이나 주민의 도장의 이유로 허가를 또 거부할때 법에도없는 조항으로 재량권일탈로 보아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행정심판을 의로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